전국협동조합노조 한림농협지회는 28일 오전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주 한림농협 노조원들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았다며 농협중앙회의 감사를 요구했다. 

전국협동조합노조 한림농협지회는 28일 오전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림농협의 부당 전적 및 노동탄압을 규탄했다. 이들은 “한림농협 노동자들은 지난해 8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러나 이후 노조위원장을 맡은 유통팀장을 팀원으로 강등 인사처분하고 조합원인 마트전무직 과장을 자재과로, 유류행정담당 과장대리를 유류배달 업무로, 하나로마트 수산코너팀장을 주유소로 보내는 비상식적인 인사처분을 했다”며 “사실상 노조설립과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인사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요구에 조합장은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9일 노조원 4명을 고산·한경·김녕 농협으로 강제 전적시켰다”며 “전적은 기존농협에서 퇴사처리하고 새로운 농협과 근로관계를 체결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인사교류규정의 제반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협중앙회는 한림농협과 농협인사협의회에 대해 즉각 감사에 나서서 부당전적과 노동탄압을 일삼은 조합장에 대해 강력한 제제조치를 하라”며 “노동조합은 앞으로 농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에 감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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