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에서 논란을 낳고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의 상임위 심사가 완료됐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통과시켰다.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는데 성공했다. 다만,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최종 사업허가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날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주민수용성’ 문제였다. 특히 양병우 의원은 "며 "현재의 방식은 시범지구로 지정되면 갈등구조를 유발하는 방식으로밖에 해석이 안된다"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강정 사태까지 연상케 하는 만큼 주민수용성 없는 심의 의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나오기도 했다.

 이에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도의회가 지구 지정안을 동의해주면 주민 수용성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는 등 제주도 측은 향후 대처를 적극적으로 약속해 상임위 통과를 이끌어냈다.

 결국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부대의견을 다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부대조건은 향후 사업허가 및 개발사업 승인 절차 진행 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 마을 갈등 해소에 활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도의회 위언회는 마을 주민과의 갈등해소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해당 사업을 불허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명시했다.

 한편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는 대정읍 동일1리 앞바다에 5700억원을 들여 5.56MW급 발전기 18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정 기간은 고시일부터 20년이며, 사업시행자는 한국남부발전, CGO-대정, 두산중공업이 공동 출자한 '대정해상풍력발전'이다.

 이날 상임위가 진행된 제주도의회 앞에서는 환경단체와 대정읍 주민 등이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반대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하며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사업은 지원금을 앞세워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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