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임시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묵혀왔던 지역현안들이 한꺼번에 분출된 이번 임시회에서 제주도의회는 ‘개발’ 보다는 ‘환경’을 선택하는 자세를 견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송악산 개발사업의 경우 상임위의 문턱도 넘지 못했으며,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는 본회의에 오르는데에는 성공했지만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에 대한 최종 표결을 진행했다. 이 중 가장 첨예한 대립을 낳았던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두고 표결한 결과 재석 42명 중 찬성 16명, 반대 20명, 기권 6명으로 최종 부결이 결정됐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은 하루 전 상임위를 통과할 때부터 논쟁이 뜨겁게 진행됐다. 해당 지역의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현재의 방식은 시범지구로 지정되면 갈등구조를 유발하는 방식으로밖에 해석이 안된다”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강정 사태까지 연상케 하는 만큼 주민수용성 없는 심의 의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상임위는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하기는 했지만 불씨는 여전했다.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도 양 의원은 “대정해상풍력발전 동의안에 상임위 부대의견이 달렸지만, 만약 통과된다면 대정읍지역은 과거 강정해군기지와 같이 주민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주민 수용성 확보 없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며 갈등만 커질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부결에는 △강정마을 사례 등 주민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경계심 △해당 지역 도의원의 강력한 반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하루 전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동의 결정이 내려진 송악산 개발사업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제381회 임시회에서 도의회는 ‘개발’ 보다는 ‘환경’에 방점을 찍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느리지만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자하는 도의회의 결정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향배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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