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운영한다. 

자수대상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 등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도 자수할 수 있다. 내사중이거나 기소중지 중인 자가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로 처리한다. 

특별자수기간동안 자수할 경우 자수동기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향후 치료보호 또는 형사처분 시 참작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하며 자수자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 단, 특별자수기간 경과후 불법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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