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연  동홍동 주민센터
전혜연 동홍동 주민센터

최근 코로나19 감염 우려 확산과 그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무담당자로서 상반기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체납액 납부 독려 문자를 전송하고 걸려오는 민원전화에 바짝 긴장을 하곤 한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 달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전화민원의 대다수는 지방세 고지서를 못 받았으니 가산금을 낼 수 없다는 항의성 민원과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납부기한을 놓쳐 고지서 재발급을 요청하는 민원이다. 

 지방세 부과 시기와 납부 방법을 안다 하더라도 바쁜 일상으로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이러한 분들에게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시기를 권장하고 싶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는 매년 정해진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과 같은 ‘정기분 지방세’만을 대상으로 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지방세징수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정기분 지방세’뿐만 아니라 차량매도나 말소에 따른 자동차세 등 수시로 부과되는 ‘수시분 지방세’도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는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자동결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신청방법은 기존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에 한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신청 및 시청 또는 읍면동 세무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추가로 수시분 지방세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된다. 단, 금융기관에서는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만 가능하니 유의하여야 한다.

이중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는 지방세가 부과되면 신청한 신용카드로 자동 승인이 이루어지는 제도로써 신청 일자의 익월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은행계좌로 자동이체 신청을 하셨다면 중복 신청은 되지 않으니, 해지한 후에 신청하여야 한다.

은행계좌 자동이체 방법은 출금일에 계좌 잔고를 확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는 잔고 부족으로 인한 가산금 불이익과 고지서 납부기한을 놓쳐 체납액이 부과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바쁜 일상에 쫓기다 놓치기 쉬운 ‘지방세 납부’, 이제는 ‘지방세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여 고지서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5월 황금연휴가 다가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방역을 모두가 함께 실천하여 그동안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제주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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