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축산악쥐관리지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국내 육류소비량이 매년 증가하면서 가축 사육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제주는 연간 돼지고기 소비량이 약 1만6000t에 달하고 주민들의 생활권역도 점차 확대됨에 따라 축산폐수 및 악취문제로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됐다. 이에 행정당국에서는 다년간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저감장치 설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주민과 축산농가의 상생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에 본 지는 제주시의 악취관리 현황과 축산농가의 입장을 들어봤다. 

제주시는 2018년부터 축산농가가 밀집된 지역을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수시로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 관내 악취관리지역은 한림 69곳, 애월 10곳, 구좌 3곳, 조천 2곳, 한경 6곳, 동지역(해안동) 3곳으로 총 93개 지역이며 올해 2월부터 상반기 지도점검이 진행됐다. 악취관리지역과 민원다발농가 51곳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 여부, 축사 청결상태 및 주변 가축분뇨 유출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21곳의 농가가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개선명령을 받은 농가는 3개월 뒤 다시 악취를 측정하며 그 동안 악취배출허용 기준 이하가 되도록 개선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개선명령에 대해 1차 미이행 시 사용중지 2개월, 2차 미이행 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오는 7월부터는 나머지 농가 42곳에 대한 지도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시는 1차와 동일하게 위반시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으며 아울러 악취 배출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제주시 축산악취 지도점검 결과 우수시설로 선정된 여흥농장의 악취저감시설

한편 이번 점검에서 우수 농가로 선정된 곳도 있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서 돼지 2300여두를 사육하고 있는 여흥농장은 행정당국의 촘촘한 단속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여흥농장 민봉숙 대표는 축사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미생물과 액비 등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축사 내외부를 청소하고 있다. 또 좋은 액비를 생산하기 위해 폭기(공기주입)과정을 거치고 이 때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차광막을 설치, 액비저장조를 밀폐했다. 특히 바이오커튼 및 안개분무 등 악취방지시설을 이용해 냄새를 줄이고 폐사축을 방치하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해 랜더링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방식이 눈에 띈다. 

민 대표는 최근 강화된 가축분뇨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 2억원 가량을 투자해 악취방지시설 및 교반기(폭기시설), 폐사축 보관용 냉장고 등을 구비했다. 또 매월 180만원의 미생물제를 구입해 폐수관리에 사용하고 있다. 민 대표는 “초기시설비 및 관리비용이 상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이상의 효과가 난다. 악취가 저감될 뿐만 아니라 쾌적한 사육환경이 돼지 생육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농가에서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축산폐수 처리에 어려움이 많다. 처리비용은 점점 올라가고 축산 농가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많은 축산농가에서 악취저감장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더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제주 돼지 맛있지 않나요? 포기할 수 없어요. 앞으로 더 노력해서 악취도 줄이고 더 사랑받는 제주돼지로 거듭나겠다”며 농민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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