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농지처분명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3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뒤 이도2동의 소재의 과수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제주시는 해당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농지처분의무 발생의 통지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토지를 원상복구해 경작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로부터 11개월이 지나 제주시가 농지처분의무 결정 통지서를 보냈으나 반송됐고 시는 통지서 내용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재판부는 “제주시가 A씨의 연락처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문서가 반송된 사유를 확인하는 않고 바로 공고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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