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는 80대 노인이 여러 차례 여학생을 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89)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경 제주시 서사로 인근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하다 손을 잡고 끌어당긴 후 허벅지를 만졌다. 또 같은 날 시외버스에 탑승 뒤 바지를 내려 음란한 행위를 하는 등 그 해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더라도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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