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입술을 물어뜯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경 제주시 삼도동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운전기사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어깨를 잡다 당겼다. 또 운전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술을 물어뜯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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