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과의 불화로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및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귀포시에 소재한 부친 소유 주택 내 바깥채에 거주하던 중 지난 1월경 모친이 자신의 허락 없이 들어와 청소를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불을 질렀으나 1차 미수에 그쳤고 다음날 새벽 또 다시 불을 질러 바깥채 건물 99.36㎡가 훼손되고 900여 만원 상당이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방화미수로 조사를 받고 오는 길에 술을 마시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단, 피고인과 가족들의 재범방지 의지가 확고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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