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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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2020.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4월 29일에 결정?공시되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35조,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하여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조사하는 제도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격을 통합하여 평가한 것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과표, 상속세 과표 등 국세 관련,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과표 등 지방세 과세 등의 기준으로 삼고, 공직자 재산등록, 근로장려세제,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각종 기준에 활용된다.
 7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전년과 비교해서 너무 많이 올라서 개별주택가격을 찾아 봐서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해도 이미 늦은 후다.
 올해는 4. 29 ~ 5. 29까지 31일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조회 가능하고 인터넷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개별주택 http://kras.jeju.g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공동주택  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시청 세무과, 각 읍?면동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전송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제출된 주택은 30일 이내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제18조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주택의 산정가격 및 의견제출가격 검증을 담당한 감정원 조사자를 제외한 지정된 다른 조사자가 검증 실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의신청기간을 놓치거나 지나쳐버려 보호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간 내 자신의 권리를 위해 보호받기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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