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모았던 4·3특별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로 공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오르면서 통과여부에 이목이 집중됐던 4·3특별법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이날 진행된 법사위에서는 오영훈 의원의 전부개정안과 함께 강창일, 권은희 박광온, 위성곤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해당 개정안은 군사재판 무효화, 추가 진상조사, 배·보상 문제 등을 다뤘다.  

 이 중 가장 큰 쟁점이 된 부분은 단연 배·보상금 부분이었다. 국회 행안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4·3특별법에 따른 1인당 평균 배·보상액은 약 1억3000만원 정도로, 피해자 1만4363명에 대한 전체 배·보상액 규모는 1조8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추후 배·보상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고 △이번 배·보상이 선례가 돼 다른 양민학살 사건까지 적용될 경우 예산 부담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문제가 더욱 복잡한 상황이다.

 법사위에서 예산 부담을 느낀 정부측은 배·보상 절차가 사회갈등을 일으키고, 1조8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의원들 역시 정부-여당간 의견 조율이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의견 합치를 보지 못하고 소위를 끝낸 뒤 이채익 위원장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와 정내 의견 조율 부족, 재정 문제 등으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채익 위원장은 여야가 일정에 합의한 뒤 정부가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회의를 재개한다는 여지를 남겨 다음 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29일까지 통과되지 못할 경우 해당 법안은 자동폐기 된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 앞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채익 위원장(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을 만나 4·3특별법 통과를 설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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