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신청 자격은 세대주이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방식을 적용해 온·오프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지불 수단에 따라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지난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이뤄지고 있으며,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현장 접수를 받는다. 제주 지역에서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없어 부득이하게 선불카드만 지급된다.

 현장 신청의 경우에는 3월 29일 기준으로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이다.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되며, 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자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본인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8일까지이다.

 한편 제주도는 고령·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인 경우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해당가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전달 받고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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