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3개월분에 대해 25%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감면 혜택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로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함에 따라 결정했다.

 도로점용료를 이미 수납한 경우에는 환급 계좌로 반환하고 미 납부된 점용료는 감면액을 적용하여 고지서를 재발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710-8625), 제주시 건설과(710-3713~8), 서귀포시 건설과(760-3096~7), 해당 읍·면 건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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