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도로이용을 방해하는 무단 점유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올해 3200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집 또는 가게 앞 불법 도로 무단 점유 노상적치물(물통, 화분) 적치 행위로 주민 불편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제주시가 노상적치물 단속 및 계도를 강화하고 있다. 

건설과 자체 단속반과 민간용역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도로 및 인도상에 적치된 화분, 물통, 주차금지표지판, 좌판 등을 단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212건을 정비 또는 단속했다고 전했다. 특히 민간용역반은 단속이 취약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단속을 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면도로의 주차공간을 선점하거나 타 차량의 주차 방해를 위해 설치한 도로 불법 점유물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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