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생존희생자 및 유족증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복지혜택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 받은 결과 4047명이 신규로 접수됐다. 집계 결과 작년 4월 이후 총 1만6479명이 신청했으며, 그 중 1만5072명(희생자 73, 유족 1만4999)에 대한 증발급이 완료됐다.

 증 발급에 따른 일상속 복지 혜택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서귀포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을 시작으로, 4월 1일에는 제주항공 유족할인이 30%에서 40%로 확대되는 등 유족들이 생활 속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주)그랜드부민장례식장(대표 강동화)와 협약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4·3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분향실 사용료가 감면된다.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장례시 부민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 분향실 사용료가 50% 감면된다.

 부민장례식장을 이용하려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은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또는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가져가면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위의 복지 혜택 이외에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발급을 통해 도내 공영 주차장 사용료, 입장료 등의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희생자 및 유족증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로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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