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도의회 임시회가 15일부터 제주도로부터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동의안’ 관련 현안 보고를 시작했다. 해당 제도개선안은 카지노 규제, 제주관광진흥기금, JDC 권한 문제 등의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카지노 규제 위한 ‘갱신허가제’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가 포함됐다. 카지노업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카지노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특별법에는 카지노의 △양도·양수·합병 등 사전인가제 도입 △허가 취소 등 사전인가제 행정처분 규정 등이 포함됐다

 제주도가 이러한 규제책을 포함시킨 것에는 현행 관광진흥법만으로는 카지노가 불법을 저질러도 제재 방법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카지노사업장에서 승률조작이나 환치기, 성매매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제재의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3년안에 같은 사안으로 3회 이상 적발되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처벌받은 경우는 없다.

 다만 최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도내 카지노업계의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자칫 카지노업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유려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도지사의 ‘무사증 정지’ 권한 부여

 이번 동의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긴급 상황시 무사증 입국 제도를 한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애초에 해당 안건은 크게 주목받지는 않았으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 중요도가 격상됐다.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장래에 이번과 같은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제주도 차원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동의안에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도내 보세판매장(출국자 전용 면세점)에 매출액 1% 이내의 금액을 납부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또한 국토교통부 산하인 JDC의 권한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갔으나, 지난 15일 진행된 현안 보고회에 JDC가 도의회의 회의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참해 의원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도의회는 다음달 15일 개회하는 제38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번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으로, 도는 7월 중 정부에 7단계 제도개선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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