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내일부터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의해 농도별 3단계로 세분화되면서 벌칙도 개정돼 시행한다”며 홍보물제작을 통해 강화된 음주운항 처벌규정 및 음주운항 근절홍보에 나섰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전 해사안전법은 혈중 알콜 농도가 0.03%이상일 경우 처벌기준이 동일했으나 이번에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농도별 처벌기준이 3단계로 세분화되었고 또한 벌칙도 그에 맞게 강화됐다. 

 강화된 음주운전 농도 및 벌칙은 아래와 같이 규정이 강화됐으며 이에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강화된 음주운항 처벌규정 내용을 홍보물로 제작 배포, 해상에서의 모든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음주운항 근절의지를 심어주는 등 선제적인 해양사고 예방활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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