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도의회의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2년 만에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018년 4월 제기한 교육의원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이 지난달 29일 헌법소원심판 회부 통지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7개 상임위원회별로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 전체 의원 43명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9일까지 헌재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육의원제도는 관련 법률의 일몰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이후 폐지됐지만,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 의석이 명시돼 있어 현재까지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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