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장애아동을 방임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2018년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2019년 9월경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반려견의 배변을 방치하는 등 위생이 불결한 상태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자녀를 장기간 방치했다. 또한 그 해 10월경에는 제주시 구좌읍 소재의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아동을
보호, 양육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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