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는 자치법규를 마련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부당한 요구 등을 받지 않고 청렴·공정하게 입법 활동을 추진 하기 위한 “청렴서약제”를 20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자치입법 활동에 도입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청렴서약제는 국제투명성기구(TI)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행정기관의 건설공사 발주, 기술용역 발주, 물품구매의 입찰, 계약 등의 과정에서 업체와 공무원 양당사자가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재를 받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이행하는 등 공공부문계약과 관련한 부패를 예방하고자 도입·운영 중인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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