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초지’가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대상 마을별로 6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급 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은 2017~19년까지 1회 이상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다. 지급단가는 1ha당 45만원이며 경관?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 및 목초를 재배해야 한다. 이는 목초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제주의 특성을 고려해 추가된 것이다. 지급대상 초지가 있는 마을에서는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마을공동기금 조성 여부를 결정한 후 2020년 사업대상지 및 2021년 예정지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신청서 접수 되면 자격여부 확인 후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올해 12월 직불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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