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는 20일 오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녕농협의 부당전적을 철회하고 노동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한림농협에 이어 김녕농협에서도 부당전적과 노동탄압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합장을 규탄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는 20일 오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녕농협의 부당전적을 철회하고 노동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림농협과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는 지난 3월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위원장 등 노조 임원 2명과 직원 2명을 한림농협에서 퇴사처리하고 김녕농협과 고산농협, 한경농협으로 본인 동의 없이 부당전적시켰다”며 “노조의 요구에도 3개 농협은 회유와 압박을 통해 전적동의와 소송취하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녕농협은 전적된 노조임원이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자 업무권한을 주지않고 직원회의에서도 배제됐다”며 “노동절을 맞아 모든 직원에게 지급된 20만원 마트이용권을 당사자에게서만 다시 빼앗아 가는 치졸한 행태를 서슴지 않고 업무지시 역시 하급자를 통해 지시하는 등 괴롭힘과 부당한 처우는 당사자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농협 노동자는 조합장의 갑질 대상이 아니다. 농협은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조합장의 사유물도 아니며 조합장의 횡포와 인권침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철저한 근로감독과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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