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
김동영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

요즘 도로를 걷다보면 각종 간판 및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들로 어우러져 복잡한 인상을 준다. 특히 눈에 잘띄는 가로등 사이나 전신주에는 각종광고물이 덕지덕지 붙어있거나 불법현수막들이 뒤엉켜있어 도시미관 저해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들은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고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할 경우 강풍 등으로 인한 불법광고물의 훼손에 따른 인명피해까지 발생 할 수 있다.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으로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광고주 및 사업주들은 사익을 위해 무단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행정에서는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기동반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자동발신 경고전화 등 불법광고물 제거 및 사전부착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나, 행정에서의 노력만으로는 불법광고물을 완전히 근절 할 수는 없다.

행정에서의 활동과 더불어 광고주, 사업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불법광고물 설치보다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지정 게시대에 광고물을 설치한다면 좀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제주가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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