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가 끝나면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기지 못한채로 오는 29일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이에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제21대 국회에서 강화된 형태의 4·3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도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 더 강화된 법안을 내놓을 경우 현실적으로 통과가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극복하지 못한 예산문제

 4·3특별법 개정안이 끝내 상임위원회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데에는 배·보상금을 둘러싼 예산 부담 문제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예산 부담 문제는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행안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총 예상 배상액은 1조 8000억원에 달하는 바, 최근의 코로나19사태 국가부채 증가 등으로 가뜩이나 재정여력이 떨어진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나서며 통과가 불가능해졌다. 
 

 ▲오영훈 강화된 개정안 다를 것

 오영훈 의원은 이번 자동폐기를 비판하며 “제21대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쟁점사항에 대한 여·야·정부의 치열한 논의가 21대에는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배·보상 뿐만 아니라 △추가진상조사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사재판에 대한 무효화 △호적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인 타협안 필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21대 국회에서의 통과에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핵심쟁점인 배·보상금에 대한 조정이 전무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쟁점까지 만들어서 발의할 경우 협의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2차 추경까지 반영된 국가채무 규모가 819조에 달하며, 향후 3차·4차 추경안까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재정여력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처리가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자동폐기를 뒤로하고 여·야·정부간 합의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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