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할 경우 반환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를 위한 합동 단속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현금화 행위,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결재거절과 가맹점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전가 행위 등 부정유통 및 부당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적발 시 긴급재난지원금 환수 및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속칭 ‘현금깡’이라 불리는 부정유통 행위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이를 현금화해 차액을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요구, 수수료 전가 등의 행위도 단속대상이 된다. 정부의 방침에 의하면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가맹점에 대해 즉시 등록 취소가 가능하고 8월 31일까지 재가맹이 금지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선불카드 현금화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고, ‘전자금용거래법’ 제51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행안부와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오늘(21일)부터 지원사업 완료 예정인 8월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제주도가 운영하고 있는 민원 전담대응팀을 활용해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받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