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25% 감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26개의 읍면동에서 부과한 2875건의 도로점용료 25%인 3억9000여 만원을 한시적으로 감액 및 반환 조치할 예정이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감액대상은 계속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대상자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미납 점용료에 대해 부가액의 25%를 감액해 고지할 예정이고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6월중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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