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내 무분별한 개방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제주시가 성장관리방안을 제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기반시설 및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의 관리방안을 통해 해당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 

시는 6월에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을 지정하고 7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체계적이 개발유도를 위해 시범 사업의 성격으로 용담2동(25만㎡), 아라2동(42만㎡), 유수암리(49만㎡) 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성장관리방안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도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또 조기정착을 위해 수립지역의 개발행위 시 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도로의 선형변경, 인센티브 확대, 건축물 용도의 완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시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및 표준화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선 기부체납이 완료되는 노선에 한해 예산을 투입해 도로 등의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성장관리방안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항목별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할 경우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성장관리방안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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