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폭행 및 임금체불 등 해양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해경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6월말까지 해양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인권침해 신고접수 및 인권범죄 첩보수집을 통해 인권침해사범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해양종사 이주노동자 노동력 착취·폭행·임금갈취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 장애인 약취유인·성착취·감금·폭행 △승선근무예비역 및 실습선원에 대한 폭행·협박 △장기 조업선 선원의 하선요구 거부 등이다.

한편 지난 3년간 제주해경이 검거한 인권침해사범은 2017년 23명(16건), 2018년 33명(24건), 2019년 25명(24건)으로 인권침해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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