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불친절하다며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경 제주시 소재의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다가 의사가 불친절하다며 욕설을 하고 신체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해 다른 응급환자들에 대한 처치와 진료가 지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다수 있다”며 “단,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후의 정황 동을 두루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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