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8%상태로 어선을 운행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어선 A호(3.8t, 승선원 2명)는 지난 24일 오후 8시 7분경 서귀포시 태흥리 약 1km해상에서 조업 중 기관고장으로 해경에 구조 요청했고 서귀포파출소 연안구조정과 민간어선이 출동해 위미항까지 예인했다. 

예인 과정에서 어선 A호에 승선한 경찰관이 승선원 중 1명이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선원명부 대조 후 선장 B씨(63)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확인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5t미만 선박을 운항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귀포해경은 “음주운항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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