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신청을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6월 5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2019년도 동일품목으로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이전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 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등 일부 교부제한이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은 올해 장애인용 유모차 추가된 품목을 포함해 총 31종이며 장애유형에 따라 보조기기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 센터의 상담 및 적합성 평가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교부 결정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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