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5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대행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5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대행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25일부터 도내 노동현장을 찾아 캠페인 및 선전전을 벌인다.  

민노총은 25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3일간 제주지역 차별철폐 대행진을 도내 곳곳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앞에서 재난은 평등하지 않았다”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처럼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은 무급휴직, 부당해고 등 코로나 생존권 사각지대로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30인 미만 노동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조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응답자의 31%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32.9%는 임금명세서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며 “기본적인 알 권리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연차가 없었다는 노동자는 31.8%였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44.4%로 높았다”며 “응답자의 42.3%는 초과수당을 받지 않고 있으며 23.9%는 노동시간과 무관하게 정해진 수당을 받고 있다. 결국 포괄임금제 노동자가 절반을 훨씬 넘는 것이며 무료노동을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응답자 37.3%가 코로나 인해 연차휴가 소진, 무급 휴직 및 휴업, 연장근무, 임금삭감, 권고사직, 해고, 폐업 중 한 가지 이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며 “우리는 코로나19가 드러낸 우리사회의 민낯,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해고금지-생계소득보장 △모든 노동자에 노동법 적용, 작업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전국순회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