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제주 우도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어종을 잡은 부산선적 외끌이저인망 S호(63t) 선장 김모(62)씨가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에 의해 검거됐다. 

남해어어관리단에 따르면 현행법상 말쥐치는 매년 5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 포획·채취 금지기간으로 규정돼 있으나 S호는 말쥐치 약 15kg을 포획, 어창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선장 김씨는 범죄사실을 시인했고 해당 사건은 곧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여기동 남해어업관리단장은 “5~6월은 산란기인 만큼 이 시기에는 잡을 수 없는 어종이 특히 많다”며 “어린물고기 보호와 수산자원회복을 위해 어선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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