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했다. 

제주시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18년11월경 평소 사업장에 자주 놀러오던 지적장애 여학생을 구석으로 데려가 강제로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알면서 강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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