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10월 말까지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해 행정시와 합동으로 절수기 설치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숙박업(11객실 이상),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 1700여 건축물이 해당된다.

 제주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한정된 수자원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아껴 쓰기 생활화 등 실천 캠페인도 함께 벙행해 적극적인 절수설비(기기) 설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결과에 따라 절수설비(기기) 미설치 의무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치 이행명령 및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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