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된다.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가결되면서 관련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놀이, 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 해당 공간 확보와 시설 환경 개선 사업, 관련 전문가 및 지원 인력 배치 사업 등이 포함됐다. 

앞서 강 의원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와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발족, 도내 아동들의 놀이시간 및 놀이공간 등 현황을 공유하고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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