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범위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 대상은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제한됐으나 올해 나이제한이 폐지됐고 법적 혼인 관계 부부에서 사실혼 관계 부부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횟수도 기존 10회에서 최대 12회까지 가능하며 시술비도 회당 최대 5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법적혼인상태 및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로 지원횟수는 체외수정 최대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회당 최대 110만원(시술별 차등 금액 적용) 범위에서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 최대 20만원 지원된다. 다만 시술 종류와 횟수 및 여성의 만 나이에 따라 지원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부부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보충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과 출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064-760-608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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