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 접수 시 적용됐던 5부제 신청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 시나 은행 창구를 통한 현장 신청 시에도 언제든지(토, 일 등 휴무일 제외)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선불카드로 받길 희망하는 도민들은 세대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자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지참해 오는 8월 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도민들은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온․오프라인 방식에 상관없이 6월 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제주도는 지난 25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단독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도 접수 중이다.

 한편 5월 26일 기준 제주도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29만 2313 대상 가구 중 27만 4503가구가 신청을 완료해 95.2%의 지급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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