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안에서 12세 여아를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경 제주시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B(12)양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며 수차례 신체를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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