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관련해 지난해 개정된 산지관리법이 6월 4일부터 적용된다. 

산림경관 훼손 및 토사 유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조사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에 조사점검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주시청(공원녹지과)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장점검은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 착공일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 개정 시행일 기준으로 착공 후 사업 시작 신고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산지 내 태양광 사업장은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에 점검을 의뢰해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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