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제주에서 선원 하선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후11시17분경 도두항 북쪽 약 500m 해상에서 3t급 연안복합어선 B호 선장 Y씨로부터 스크루에 어망이 감겨 항해가 불가능하다는 구조요청을 받고 민간구조선 A호를 동원해 도두동 사수포구로 예인, 안전하게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해경은 승선인원이 신고 내용과 다른 것을 확인했다. 당초 B호에는 3명이 승선한 것으로 신고가 돼있었으만 실제 승선인원은 2명으로 선장이 출항전 선원의 하선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적발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제2항제2호에 의거 승선원 변동이 있을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선원변동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한 어선은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15일 등 행정처분이 강화되므로 출입항 신고를 정확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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