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4.48% 상승했다. 이는 2019년 기준 증가율 10.7%보다 낮은 수치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1번째다.

 제주도는 이러한 상승폭 둔화가 부동산경기 침체와 인구유입정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제주도는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결정‧공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9868필지를 기준으로 행정시별 지가를 산정한 후, 도민의견 수렴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의 심의 등 행정적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올해 공시대상은 총 55만5419필지로,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분할 발생 등 전년보다 5117필지 증가했다.

 지역별 변동률을 보면 제주시는 4.0%, 서귀포시는 5.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1평방미터당 최고지가는 제주시 연동 262-1번지(제원아파트 사거리 강치과의원 부지)로 평방미터당 680만원이다. 최저지가는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13번지(횡간도)로 평방미터당 524원이다.

 한편 제주도는 다음달 29일까지 각 행정시 종합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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