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관광업게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상하수도 요금 징수 및 급수정지 처분을 유예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은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없이 납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 등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업소 및 도민이 대상이 되며, 6월부터 8월까지 고지 분 상하수도 요금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로 신청 월부터 3개월간 가산금 부과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징수유예 신청은 행정시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건설팀)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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