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재산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분리과세 할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6월 19일까지 진행되며 농지로 저율 분리과세 되어야 할 토지가 높은 세율 적용이 되거나 혹은 농지이용 상태가 아님에도 저율 과세되는 경우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사과정은 1차적으로 해당 토지의 공부상 내용과 항공사진을 토대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2차적으로 실제 토지이용 상황을 조사하게 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로 구분하며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특정 농지와 같이 개별적으로 0.07%의 저율 과세되는 토지가 있고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와 같이 4%의 고율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가 존재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 있으며  0.2%~0.4% 세율이 적용되며 분리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모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속하게 돼 0.2%~0.5%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현황 조사와 함께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이 다른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도 접수받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에 따라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주시청 재산세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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