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제주 우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저인망 어선이 남해어업관리단에 검거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이날 오후 4시경 우도 북동방 약 88㎞ 부근 해상에서 말쥐치의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해 조업중이던 외끌이대형저인망어선 O호(44t, 경남 사천)의 선장 정모씨(59)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매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말쥐치 포획 금지기간으로 규정돼 있으나 O호는 검거 당시 말취지 35kg을 포획해 보관하고 있었다. 
선장인 정씨는 사법처분인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이와 별도로 해기사 면허와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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