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한 ‘365 영치팀’의 영치 활동을 강화, 6월까지 집중 단속과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365 영치팀’은 민간인 체납관리단 영치반 2명과 일반직원 1명으로 구성돼 4월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영치대상임을 안내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며 미납부시 영치할 계획이다. 생계유지 수단차량(화물·승합 등)은 직접 영치보다는 분납 등 납부유도를 통해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제주시 체납액은 4월 30일 기준으로 146억원이며 그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36억으로 전체 24.7%를 차지한다. 이에 시는 영치팀 운영을 통해 지난 22일까지 총 1억37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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