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2만4421필지를 지난 29일 결정·공시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가 변동사항은 전년대비 평균 4% 상승해 총 32만4421필지 중 27만8875필지(85.9%)가 상승하고 2만197필지(6.23%)는 토지이용규제 등으로 하락했다. 또 2만2690필지(6.99%)는 전년 지가와 동일하고 나머지 2659필지(0.82%)는 토지 분할 등에 따른 토지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승률 10.5%보다 낮은 이유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규제 정책 강화로 제주지역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어 낮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별 지가 상승률은 제주시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읍·면지역인 경우 부동산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 된 추자면 지역이 13.2%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애월읍 5.61%, 한경면 5.04%, 한림읍 4.72%, 조천읍3.17%, 우도면 2.96% 순으로 상승했다.  

동지역은 공항 우회도로 개설 등으로 도두동이 7.3%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용담이동 5.94% 용담일동 5.86%, 연동 4.12% 순으로 나타났다.최고지가는 연동 262-1(제원아파트사거리)로 1㎡당 680만원이고 최저지가는 추자면 대서리 산13번지(횡간도)로 1㎡당 524원이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읍면동주민센터, 제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6월 29일까지 받는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또는 팩스(064?728-2149)이용이 당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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