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경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시의 한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투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수차례에 걸쳐 귀가를 종용하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들고 나와 경찰을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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