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제주시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주택가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총예산 10억을 확보해 지금까지 총 예산의 60%까지 신청을 받았다.

지난 5월을 기준으로 접수된 202곳·324면 중 127곳·201면(보조금 3억6000만원)이 조성 완료됐으며 8월까지 6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런 추세라면 9월말까지는 사업이 모두 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에 따라 6월 11일부터는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가되므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지원기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90%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조성된 차고지는 최소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은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미확보된 건물 및 근린생활시설(영업장) 부지 등이 해당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해 올해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 차고지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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